
부동산 시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끔 들려오는 '꼼수' 소식은 참 기운 빠지게 만들죠. 법으로는 임대료를 5%만 올리라고 해놓고, 뒤로는 "가전제품 사용료 내라", "청소비 내라" 하며 사실상 월세를 더 받아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.
하지만 이제 이런 '그림자 거래'도 끝날 시간입니다. 2026년 2월 26일,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.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임대료 상한제의 함정과 집값 담합의 실체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.
1. "옵션비 10만 원 더 내세요" —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
등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임대료를 5%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요즘 아주 머리 아픈 꼼수가 등장했죠. 바로 '옵션 사용료'라는 이름의 추가 비용입니다.
- 꼼수의 정체: 계약서에는 5%만 올린 것처럼 써놓고, 따로 "에어컨, 세탁기 쓰려면 한 달에 얼마 더 내라"며 돈을 더 받는 방식입니다.
- 정부의 경고: 이건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시장을 속이는 범죄입니다. 국무조정실과 지자체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나가서 이런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기로 했습니다.
2. 우리 동네 단톡방, 혹시 '가격 담합' 중인가요?
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좋지만, 인위적으로 가짜 가격을 만드는 건 문제입니다. 정부가 꼽은 집값 담합의 6가지 유형, 혹시 우리 동네에서도 보신 적 있나요?
- 현수막 작전: "우리 단지 얼마 이하로는 절대 팔지 맙시다!"라고 현수막 거는 행위.
- 온라인 카페 압박: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면 욕을 하거나 강제로 글을 지우게 하는 행위.
- '착한 중개사' 왕따: 싸게 매물을 올리는 양심적인 중개업소는 이용하지 말자고 선동하는 행위.
- 특정 부동산 몰아주기: 높은 가격을 유도하는 중개사에게만 매물을 주겠다고 편 가르는 행위.
- 허위 매물 신고 공격: 시세대로 올린 정상 매물을 "가짜다"라며 조직적으로 신고해 지워버리는 행위.
- 중개사 협박: 공인중개사에게 전화해서 "가격을 더 높여서 올리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"고 위협하는 행위.
이런 행위들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관행입니다.

3. "걸리면 끝입니다" — 무관용 원칙의 처벌
이번 점검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이 함께 움직이거든요.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.
| 위반 대상 | 처벌 내용 |
| 임대사업자 | 과태료 최대 3,000만 원, 사업자 등록 말소, 세제 혜택 전액 환수 |
| 담합 가담자 |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 (형사처벌) |
특히 서울의 강남, 서초, 송파 같은 대단지 밀집 지역은 집중 감시 대상이라고 하니, 꼼수 부리다가는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 뱉어내고 사업까지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4.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? 여기서 도와드립니다
침묵하면 바뀌지 않습니다. 부당한 옵션비를 요구받았거나 담합 정황을 보셨다면 주저 말고 신고하세요.
- 전화 한 통으로 해결: ☎1644-9782 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)
- 온라인으로 간편하게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'렌트홈' 불법행위 신고센터 이용
- 경기도민이라면? 불법 행위 제보 시 '포상금'까지 주는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!

💡 아재가 전하는 말
저도 가끔 부동산 커뮤니티를 보면 "우리 집값 우리가 지키겠다는데 뭐가 문제냐"는 글을 보곤 합니다. 하지만 그 '지킴'이 누군가의 정당한 권리를 뺏고 거짓 정보를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정의가 아니겠죠. 3월부터 시작되는 대대적인 점검으로, 우리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고 정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
과연 우리 동네의 아파트 가격은 공정한 시장의 결과일까요, 아니면 누군가 설계한 가짜 숫자일까요?
#부동산담합 #임대료상한제 #5프로룰 #부동산특별점검 #전세사기예방
[출처: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 보도자료, 「범정부 합동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점검 계획 발표」, 2026.02.2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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